[연방타임즈=김창규 기자] 김제시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납부를 하지 못한 주민들을 위하여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접수를 3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.
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연 2회 나누어 납부하는 세금이지만 1년세액을 한꺼번에 미리 신고납부하면 선납기간에 대하여 세액을 할인해 주는 일시납부 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.
연납은 1월, 3월, 6월, 9월에 신청 가능하며 3월에 연납을 신청할 경우 선납 기간(4~12월분)의 자동차세에 대해 7% 할인이 적용된다.
연납 신청 시기별로 3월에는 연세액의 5.2%, 6월에는 3.5%, 9월에는 1.7%로 시기별로 공제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기에 신청해야 더욱 많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하고 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못 한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며정기분(6월, 12월)으로 부과되고, 연납신청 후 납부하면 다음해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.
서재영 세정과장은 “자동차세 연납제도를 통하여 더욱 많은 주민들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.”고 말했다.